2026년 제3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

D-22시설ㆍ공간ㆍ보육전국

공고 개요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 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31.)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참고 2] 참조)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4 참조

신청 제외 대상

※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공고문 p.5 참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분야를 가리지 않는 공고입니다

이 공고는 특정 산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준비 중인 아이템의 분야에서 국내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는 서비스 디렉토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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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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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 공개 API · 수집 정보는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