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관악S밸리 창업 공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D-5시설ㆍ공간ㆍ보육전국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후기와 역대 공고 일정 보기3개 연도 · 공고 24건 수집 · 지원 경험 후기

공고 개요

관악구와 (재)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서는 관악구 창업의 중심인 관악S밸리 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사무 공간 및 경영·기술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청 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지사 연구소를 입주 예정 공간 주소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 - 공고일 현재 관악구 外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 공간 제공 등 유사한 창업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분야를 가리지 않는 공고입니다

이 공고는 특정 산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준비 중인 아이템의 분야에서 국내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는 서비스 디렉토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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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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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 공개 API · 수집 정보는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