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본사] 제11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D-1시설ㆍ공간ㆍ보육전국

공고 개요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고대상 매장 : 상록수맞이방(커피/25.2㎡) ■ 접수방법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비고사항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2026년 08월 28일 공고 기업(기관)명 : 코레일유통(주)

신청 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신청 제외 대상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분야를 가리지 않는 공고입니다

이 공고는 특정 산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준비 중인 아이템의 분야에서 국내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는 서비스 디렉토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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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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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 공개 API · 수집 정보는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